-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예산 반영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 외국인 간병 비자 신설·이민청 설립 건의안 3건`` 조례안 2건 의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가 5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3건`` 조례안 2건 포함 모두 7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집중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3%(2``098억 원) 증액된 1조 6``845억 원으로`` 경남도 전체 예산에서 약 12.5%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 긴급 복구와 산불 진화 장비 확충과 같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내수 진작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사업 ▲현장 제안과 건의사항 가운데 시급한 과제를 우선 반영한 민생현장 대응사업이 포함돼 위원회는 정책사업의 효과성`` 재정 집행 타당성`` 지역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의했다.
무엇보다`` 산청‧하동 산불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 하천 사업비 6억 7``969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부대의견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때 수종전환 사업 집중’``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때 계약방식 검토’를 포함한 8건을 채택해 도정 추진 실효성과 정책 결정 방향 설정에 뜻 있는 기준을 제공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외국인 인력 제도와 예산 조정을 중심으로 도민 삶과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뜻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 예산 심사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