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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안전하게 파쇄하자
  • 고성인터넷뉴스2026-01-22 오후 03:18:21


- 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무료 파쇄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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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 영농작업 뒤 경작지에 남은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태우다 불이 나 큰 피해로 번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무료 파쇄지원단운영을 시작한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은 지난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420일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고성군이 운영하는 지원단이 영농현장으로 찾아가 무료로 파쇄해줘 불법으로 태워서 일어나는 불을 막고`` 미세먼지 발생과 병해충 확산을 줄이고 퇴비화함으로써 친환경 자연순환을 목표로 한다.

 

파쇄 대상 농작물은 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들로 파쇄를 신청할 농가는 영농부산물 외 이물질(비닐끈`` 파이프`` `` 철사)을 없애야 하고`` 1톤 차가 들어가 부산물을 운반하고 실을 수 있어야 하며`` 파쇄한 뒤 부산물은 자체 처리하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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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해주기를 바라는 농가나 마을은 327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게 신청하거나`` 농업기술지원사무소 2층 농촌정책과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큰 농가에 파쇄 지원할 때 과도한 작업시간으로 운영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농지면적 3``000를 넘는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김현주 농업기술지원사무소장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불편을 덜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파쇄 부산물 퇴비 이용으로 자연순환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상반기에 이어 영농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9~10월 하반기에도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태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으로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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