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기간: 2025. 9. 1. ~ 2026. 8. 31.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해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장애인들이 갖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할 때 보행자와 충돌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나면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에게 적잖은 부담이 돼왔는데,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니도록 전동보조기기 운행하는 동안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장애인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인데,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동안 일어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마다 최대 2,000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 한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 하고 있는 장애인이 피보험자가 되고, 따로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청구방법은 전용담당(☎02-2038-0828)으로 청구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장애인들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해 안전한 고성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