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명 도의원, 조례 잇따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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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도의원, 조례 잇따라 제정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3-23 오후 06:10:21  | 수정 2022-03-23 오후 06:10:21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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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임시회서, 조례 5건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이 제3923월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5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 됐다.


백 의원이 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폭 넓게 갖도록 하기 위해 경남 도립미술관 무료 관람 조항을 신설한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가 설치하거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경상 남도 청소년 활동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실종 아동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조례안이 지난 18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어족자원이 바뀌면서 자원조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기르기기 위해 수산종자산업 육성과 지원조례안이 같은 날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해 효율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5건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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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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