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오면 오서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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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오면 오서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박경현 기자  | 입력 2016-10-20 오후 05:17:06  | 수정 2016-10-20 오후 05:17:06  | 관련기사 건

- 영오면 오서지구 508필지 149,135.2경계 결정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사본 -고성군, 영오면 오서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jpg

 

고성군(군수 최평호)20일 오후 330, 군청 중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오면 오서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2015년부터 추진된 영오면 오서지구 508필지 149,135.2에 대한 경계 결정과 소유자 의견접수 8건에 대해 심의·의결해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으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를 통해 경계 재조정이 가능하다.

 

경계가 확정되면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김영재 민원봉사과장은 오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적불부합지와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영오면 오서리 199번지 일원 오서지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 지적재조사측량과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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