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시가지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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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시가지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 실시

한창식 기자  | 입력 2011-11-17  | 수정 2011-11-17  | 관련기사 건

고성읍사무소(읍장 최양호)는 최근 불법유동광고물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3일간 저녁시간대에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고성읍은 인도를 점령하고, 보행자의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하게 만드는 에어라이트, 각종 입간판 등을 집중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고성읍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지도 단속 활동을 펼쳤다.

 

또한,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해서도 발견 즉시 현장에서 수거하는 등 철저한 단속으로 지역청소년 지킴이로서 활약도 했다.

 

 

읍은 앞으로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해 청소년이 밝게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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