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22(목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22 오후 03:18:21 | 수정 2026-01-22 오후 03:18:21 | 관련기사 건
- 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무료 파쇄지원단 운영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영농작업 뒤 경작지에 남은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태우다 불이 나 큰 피해로 번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무료 파쇄지원단’ 운영을 시작한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은 지난해에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4월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고성군이 운영하는 지원단이 영농현장으로 찾아가 무료로 파쇄해줘 불법으로 태워서 일어나는 불을 막고, 미세먼지 발생과 병해충 확산을 줄이고 퇴비화함으로써 친환경 자연순환을 목표로 한다.
파쇄 대상 농작물은 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들로 파쇄를 신청할 농가는 △영농부산물 외 이물질(비닐끈, 파이프, 돌, 철사)을 없애야 하고, △1톤 차가 들어가 부산물을 운반하고 실을 수 있어야 하며, △파쇄한 뒤 부산물은 자체 처리하는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파쇄해주기를 바라는 농가나 마을은 3월 27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게 신청하거나, 농업기술지원사무소 2층 농촌정책과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큰 농가에 파쇄 지원할 때 과도한 작업시간으로 운영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농지면적 3,000㎡를 넘는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김현주 농업기술지원사무소장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불편을 덜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파쇄 부산물 퇴비 이용으로 자연순환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반기에 이어 영농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9~10월 하반기에도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태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으로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