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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1-19 오후 02:06:08 | 수정 2025-11-19 오후 02:06:0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5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사람 명단을 11월 19일에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5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별다른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모두 12인(지방세 10인, 4억2백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인 1억9천2백만 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은 2개 업체로 체납합계액은 5천8백만 원이고, 개인은 10명으로 체납합계액은 5억3천6백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징수는 물론 잠재 고액·상습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도움을 준다.
고성군 재무과 세입징수담당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가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 형평성면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명단을 공개해도 고의로 체납액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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