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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7-16 오후 02:26:13 | 수정 2025-07-16 오후 02:26:13 | 관련기사 건
-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불법 구조변경하거나 무단으로 버려둔 자동차로 인한 군민 안전 위협을 막고, 불편을 덜기 위해 ‘20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으로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와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도로나 주택가에 오래도록 무단으로 버려둔 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같은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다.
법규 위반차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한 차는 원상 복구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등화와 같은 안전기준 위반과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성군은 무단으로 버려둔 차에 대해서는 견인한 뒤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을 비롯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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