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6-22 오전 11:17:54  | 수정 2022-06-22 오전 11:17:5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벌이는 사업으로, 5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들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은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으로 급여 자격마다, 가구원 수마다 등급을 정해 지급하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120만 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 향락, 사행업소아 같은 곳에서는 쓸 수 없도록 업종을 제한하고 사후관리가 쉬운 선불형 카드로 주는데, 사용 기한은 20221231일까지다.

 

대상자는 624일부터 729일까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면 된다.

 

고성읍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첫 주(624~ 630)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