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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는 "한 전 총리에게 오는 11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자신은 단돈 1원도 받은적이 없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곽 전 사장이 서울 삼청동 소재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소환에 일절 응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KMB/김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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