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다. 국세청이 기장(장부기록)을 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1)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
(2) |
소득공제 |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기재 |
(3) |
과세표준 |
․(1) - (2) |
(4) |
세율 |
․8%~35%의 소득세율 적용 |
(5) |
산출세액 |
․(3)×(4) - 누진공제액 |
(6) |
세액공제․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해당사항 금액 |
(7) |
결정세액 |
․(5) - (6) |
(8)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해당사항 금액 |
(9) |
총결정 세액 |
․(7) + (8) |
(10) |
기납부 세액 |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 기재 |
(11) |
납부할 세액 |
․(9) - (10) |
(12) |
주민세 |
․(9)×10% - [(10) 중 원천징수세액×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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