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지난해와 견주어 참여 시장 확대… 도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수산물이나 국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산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 음식점(횟집)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이나 수입산 수산물을 살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구매 금액에서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창원시(가음정시장, 봉곡시장, 반송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상남시장), 진주시(논개·중앙시장), 통영시(서호시장, 북신시장), 김해시(외동시장, 장유시장, 동상시장), 거제시(고현시장, 옥포시장), 양산시(덕계종합상설시장, 양산남부시장상가), 고성군(고성시장), 남해군(남해시장), 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거창시장) 포함 도내 20개 시장이 참여한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합당한 값으로 살 수 있도록 이번 환급행사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 시장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