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징병검사 공한기를 제외하면 징병검사 가능 일수 43일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신덕철)에서는 경남지역 징병검사 종료일이 8.28(금)로, 토․일, 공휴일, 징병검사 공한기(7.27~7.31)를 제외하면 경남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사실상 43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근래 대학 기말고사 기간동안 정해진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미루는 사례가 많아 경남지역 징병검사 종료 후 타지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사례가 생길 것이 염려된다며, 징병검사 종료 기간 내에 올해 경남지역 징병검사 대상자(90년생)들이 하루빨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안내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내 징병검사 대상은 병무청 홈페이지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을 통해 마감종료일시까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근지방병무청인 부산병무청에서 수검을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징병자원팀 055-27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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