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조규춘 축산과장은 오늘(27일), ‘올해 농림부가 가축방역분야 년말결산으로 실시한 2007년도 전국 가축방역 평가에서 고성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조규춘 축산과장 
이번 평가는 축종별 방역추진 실적과 예산확보, 특수시책 등 14개 시책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 등 47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것이다. 
한편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지난 24일 ‘2008년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 강화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등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완전 근절을 목표로 2005년 3월부터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4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교육관 대 회의실에서 있었던 교육에는 14개 읍면 산업팀장과 里長단,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의 올바른 이해와 2008년 소 브루셀라병 근절기반 조성과 방역강화 대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강화 주요내용
| 일 시 분 류 | 현 재 | 2008년 01월 01일 이후 | 비 고 | 
| 일제 채혈 | 10두 이상 다두사육농장의 10~20%검사(연 2회이상) |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암소 전두수 검사(연 1회이상) | 검사대상 확대 | 
| 소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자연교배용 수소 전두수 검사(연 4회이상) | 현재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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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 소 | 농장단위 집유장 원유검사(연 6회 이상) | 현재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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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젖소밑소 전문 사육농장 1세 이상 암소 전두수 검사 | 검사대상 확대 | |
|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 가축시장․도축장․문전거래되는 한․육우 암소 (암송아지 포함) | 거래되는 모든 소 (송아지포함) ※한․육우 수소, 젖소 추가 |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 
| 검사증명서 휴대증명 유효기간 | 3개월 | 2개월 | 검사증명서 휴대증명 유효기간 단축 | 
| 매매인 변경시 |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검사 필요없음 | 소 주인 변경(매매)시 유효기간 내에도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신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만 거래가능 | 매도인․매수인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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