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 보상절차 시작… 주민 의견수렴`` 공정 보상 논의

경남 고성군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8-1·8-2공구)’ 관련 제1회 보상협의회를 열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를 잇는 전체 길이 174.6㎞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이번 보상 대상은 고성군 내 8-1·8-2공구 구간에 포함된 795필지`` 약 66만4``415㎡ 넓이이다.
5월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류해석 부군수를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감정평가사`` 지역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보상 추진 일정과 잔여지 매수 기준`` 감정평가 절차`` 주민 의견수렴 방안을 비롯해 보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데``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관계 조정과 제도 안내 구실도 하게 된다.
이번 보상금 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경상남도`` 토지소유자 쪽이 저마다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6월부터 감정평가사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가며`` 8월부터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협의 통보를 진행할 계획인데`` 고성군은 연말까지 최대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