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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고성인터넷뉴스2023-01-17 오후 03:07:00

 

고성군(군수 이상근)117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94건에 대해 12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1일을 기준으로 짧은 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단순등록 면허를 뺀 나머지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면허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 한다.

 

세액은 납세지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등급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데`` 고성군은 127``000218``000312``00049``00054``500원이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내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257)나 읍·면사무소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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