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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신고) 무더기 취소 예고
  • 고성인터넷뉴스2018-04-05 오후 02:59:23


 

고성군은 5``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신고)건에 대해 취소할 방침이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건축신고 수리 후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오는 18``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신고) 32건에 대한 취소 청문을 시작으로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매월 순차적으로 취소 청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취소 처분을 받은 건축주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부지를 원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건축허가(신고)건을 취소함으로써 해당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출과 석축 붕괴 등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아울러`` 경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생길 수 있는 건축허가 권리에 대한 분쟁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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