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활용, 자체 세입금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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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활용, 자체 세입금 증대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06  | 수정 2009-02-06  | 관련기사 건

고성초등학교(교장 백명흠)에서는 2007학년도와 2008학년도에 학교 교육시설물 일시 사용에 대한 기관 및 단체 요구에 적극적인 대처로 1천 3백만 원을 학교회계 자체 세입금으로 징수하는 실적을 낳았다.

   

고성초등학교의 교육시설 일시 사용을 통한 학교회계세입금의 증대는 학교 교육시설(운동장, 교실, 강당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의 요구에 학교 측이 민원 편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시설물을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시 사용 허가하고 대여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고성초등학교는 고성읍 중심에 위치한 학교로 “한자검정시험과 각종 체육활동, 외국어평가, 어학실”대여 등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해 자체 세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징수된 세입금은 매 학년도마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필요한 재원으로 재투자 활용했다.

   

향후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성초등학교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인조잔디 공사가 완공되는 금년 3월 이후 부터 인조잔디 운동장 사용료 또한 현실에 맞게 징수해 학교 자체 세입 증대에 노력함은 물론 질 높은 학생 학습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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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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