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질표시제 시행 품질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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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질표시제 시행 품질 경쟁 돌입!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21  | 수정 2008-04-21 오후 5:56:22  | 관련기사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에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쌀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2월 4일부터 양곡표시제의 권장사항으로 추가된 품질표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6월 30일까지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7월 1일부터 품질표시정보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유통되는지를 단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품질표시제는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밥맛 등과 관련된 ⓛ단백질함량 ②완전립비율 ③품종순도 세 가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했고, 기존의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는 “등급”이란 용어가 전반적인 품질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품위”로 용어를 바꾸었으며 “등급”으로 이미 인쇄된 포장재는 6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품위”와 “품질”은 모든 쌀에 표시하는 의무표시사항과 달리 권장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로 다소 값이 비싸더라도 질 좋은 쌀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쌀산업 종사자들은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고성농관원은 올바른 표시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며, 양곡부정유통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처분결과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양곡표시가 조금이라도 의심나면 부정유통신고 상황실(☎ 1588-8112)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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