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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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조례제정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1-03  | 수정 2006-11-03  | 관련기사 건

고성군 농어업인들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군은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지원할 법적 뒷받침을 마련키 위해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세계무역기구(WTO)출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융자대상은 농수산업인과 생산자조직 등으로, 융자한도는 농수산업일 경우 시설자금 5천만 원, 운영자금 3천만 원, 생산자조직은 시설자금 1억 원과 운영자금 5천만 원이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앞으로 규칙 등으로 정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 융자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간접적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군은 차질 없는 기금조성과 건전한 운용 관리를 위해 올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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