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 정월 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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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 정월 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1-14  | 수정 2008-01-14 오후 4:53:47  | 관련기사 건

2008년 1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35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는 민속명절인 설(2월7일)과 정월 대보름(2월21일)을 맞이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설 및 정월 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특별사법경찰관 및 소비자, 생산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사전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단속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35일간 실시하며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쇠고기․갈비,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과일바구니, 견과류․다류세트 등 선물 및 제수용 농․축산물과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김치, 당근, 고춧가루, 마늘 등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인 할인매장, 도․소매상, 농산물 소포장 또는 가공업체, 재래시장, 관광지내 농산물판매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사항은 농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판매 등 허위표시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및 혼동우려 표시는 물론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산물표시제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용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여 의심나면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출장소 055-674-6060으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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