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6월 1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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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6월 1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연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6-05 오후 05:29:09  | 수정 2026-06-05 오후 05:29:09  | 관련기사 건


-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에서 수산물 사고 최대 2만 원 돌려받자

 

6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관내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에서 ‘2026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벌인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시장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는데, 행사 기간 동안 고성시장이나 공룡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산 영수증을 갖고 시장에 마련된 환급소(상인회 사무실)를 찾아가면 산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다.

 

환급기준은 34천 원 이상 사면 1만원, 67천 원 이상 사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받는데, 행사기간 동안 한 사람이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산 물품, 일반 음식점(식당) 이용 영수증, 법인카드 결제를 포함한 일부 항목은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물건을 사기 전 환급대상 품목과 점포인지 확인해야 한다. , 준비된 행사 예산이나 상품권을 다 써버린 경우 행사가 일찌감치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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