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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26 오후 12:17:46 | 수정 2026-01-26 오후 12:17:46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1월 23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가운데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와 군청 재무과를 비롯해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고성군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2월 13일까지 관내 17,12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열람 이의신청 대상은 관내 표준(단독)주택 1,091호로, 고성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주택 소유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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