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4(수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14 오전 10:44:57 | 수정 2026-01-14 오전 10:44:57 | 관련기사 건
-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 기간 운영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2일까지 받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연간 납부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에서 5%를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 약 4.58%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납부 해야 하는데,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날짜로 계산해 되돌려주고, 차 이전 등록 할 때 연납을 승계한다고 신청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할 수 있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군민들에게 세금 절감 혜택과 조기 납부에 따른 징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연납 제도로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