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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2-10 오후 03:42:49 | 수정 2025-12-10 오후 03:42:49 | 관련기사 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안에 납부 당부
고성군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 원(12,084건)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여러 방법을 알려 나가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자가 내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들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 차를 등록한 뒤 3년 차부터 해마다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 드는데,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으로 낸 차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 선납한 차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 과세 기간 동안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하루 단위로 나누어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을 찾아가거나 전국 현금자동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인터넷), 스마트위택스(모바일), 농협 가상계좌 납부와 같은 비대면 방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성군 세정담당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되고, 압류나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납세 편의 시책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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