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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1-26 오전 10:40:44 | 수정 2025-11-26 오전 10:40:44 | 관련기사 건
- 12월 19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이륜차 일제단속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2월 19일까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이나 무단 방치한 불법자동차로 인한 군민 안전 위협과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도로, 주택가에 오래도록 무단으로 버려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포함한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이다.
법 위반 차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는 원상복구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고, 불법 등 화와 같은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올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일제단속’을 벌이고, 이 기간 동안 고성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튜닝, 미신고 이륜자동차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 적 있다.
무단으로 버려둔 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 조치한 뒤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시키거나 팔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해 사안마다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고성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자는 “집중단속 이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벌여 군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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