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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1-20 오후 12:05:45 | 수정 2025-11-20 오후 12:05:45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불예방기간 동안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영농폐기물 무상 처리와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적극 벌여 산불 예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우다 적발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매겨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집중 단속 시행 이전에도 최근까지 불법소각 행위 23건을 적발해 과태료 925만 원을 매겼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한다”며 “집중 단속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내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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