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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1-06 오전 10:30:31 | 수정 2025-11-06 오전 10:30:31 | 관련기사 건
- 세무사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만난다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룡시장 1층 상인회 사무실에서「세무사가 찾아가 상담하는 날」을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 사무를 볼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군민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무료 세무 상담 제도로 고성군에는 세무사 3명이 마을 세무사로 위촉돼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상담부터 불복 청구 관련 전문 조언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세무 상담은 하진복 세무사와 김동현 세무사가 참여해 상담해줄 예정인데, 전화와 이메일과 같은 비대면 상담이 갖는 한계와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분야는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구제제도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세무 전반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 나머지 다른 신고서 작성이나 세무신고를 대신해 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마을세무사 상담하는 날 운영이 많은 도움이 되기 바라고,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이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적극 이용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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