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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8-23 오후 01:20:20 | 수정 2025-08-23 오후 01:20:20 | 관련기사 건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구언회)과 통영시 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두한)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400만 원을 서로 기부했다.
구언회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장은 “통영시 수산업협동조합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성군 수협 임직원들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누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기부자는 기부금 30% 한도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과 같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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