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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8-05 오전 10:19:57 | 수정 2025-08-05 오전 10:19:57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지역 농산물 유통 기반을 확충하고, 안전한 식품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26년 지역농산물 육성사업 수요조사를 벌인다.
농식품유통과에서 벌이는 지역농산물 육성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직매장 설치와 개보수,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꾸러미 포장지원, 직거래장터 운영 네 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다.
직매장 개설과 시설 개선 지원은 참여농가 50농가 이상, 판매면적 100㎡ 이상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 곳당 사업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데, 실내장식과 진열대,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담당 기기와 같이 매장 운영 필수 시설 개보수 항목을 중점 지원한다.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는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지나 체육시설, 지역축제장에 직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테이너와 몽골텐트, 무인결제 시스템, 홍보물을 비롯해 한 곳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꾸러미 포장지원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참여 농가 5농가 이상, 5품목 이상 농산물을 포함해야 하고, 포장재와 상표 개발, 소포장 장비 구입을 포함해 한 곳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은 월 4회 이상 일정하게 운영되는 장터와 임시로 운영되는 장터 모두를 포함하며, 정례장터는 10농가·10품목, 임시장터는 15농가·15품목 이상 참여가 필요하고 관광지나 축제장같이 소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설하는 곳에 지원한다.
사업내용 가운데 건물 신축·임차비와 선별비, 인건비와 같이 개인이나 단체 자산증식에 이용되는 세부사업(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은 예외)은 제한하는데, 시식비·홍보비·보험료 따위는 항목마다 사업내용 범위 10%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수원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지역농산물 육성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식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 사업”이라 말하고, “고성군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여 사업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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