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림부 평가 가축방역분야 우수기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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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림부 평가 가축방역분야 우수기관에 선정!!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27  | 수정 2007-12-27 오전 11:11:07  | 관련기사 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조규춘 축산과장은 오늘(27일), ‘올해 농림부가 가축방역분야 년말결산으로 실시한 2007년도 전국 가축방역 평가에서 고성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조규춘 축산과장

이번 평가는 축종별 방역추진 실적과 예산확보, 특수시책 등 14개 시책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 등 47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것이다.


한편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지난 24일 ‘2008년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 강화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등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완전 근절을 목표로 2005년 3월부터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4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교육관 대 회의실에서 있었던 교육에는 14개 읍면 산업팀장과 里長단,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의 올바른 이해와 2008년 소 브루셀라병 근절기반 조성과 방역강화 대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강화 주요내용


        일 시

   분 류

현  재

2008년 01월 01일 이후

비  고

일제 채혈

10두 이상 다두사육농장의 10~20%검사(연 2회이상)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암소 전두수 검사(연 1회이상)

검사대상 확대

소 수집상․중개상이

사육하는 소, 자연교배용 수소 전두수 검사(연 4회이상)

현재와 같음

 

젖  소

농장단위 집유장

원유검사(연 6회 이상)

현재와 같음

 

 

젖소밑소 전문 사육농장

1세 이상 암소 전두수 검사

검사대상 확대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가축시장․도축장․문전거래되는 한․육우 암소

(암송아지 포함)

거래되는 모든 소

(송아지포함)

※한․육우 수소, 젖소 추가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검사증명서 

휴대증명

유효기간

3개월

2개월

검사증명서

휴대증명

유효기간 단축

매매인 변경시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검사 필요없음

소 주인 변경(매매)시 유효기간 내에도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신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만 거래가능

매도인․매수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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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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