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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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한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7-17 오전 10:15:17  | 수정 2025-07-17 오전 10:15:17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먼저 청년주택대상자에게는 2024. 7. 1. ~ 2025. 6. 30. 안에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 이자(3% 이내)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청대상은 고성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18~49) 가구이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일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으로 주택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와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상자에게는 2024. 7. 1. ~ 2025. 6. 30. 안에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 이자(3% 이내)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서 집을 사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11일 이후 혼인 가구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이하, 전용면적 85(·면 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들과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 했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기간은 716일부터 82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을 찾아가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다. 고성군은 자격심사한 뒤 대상자를 정하고,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 주거복지 정책으로 고성군 정착 인구가 늘어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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