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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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준비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1-19 오전 10:54:14  | 수정 2023-01-19 오전 10:54:14  | 관련기사 건


- 2월 비대면 신청, 3~4월 방문 신청

 

고성군(군수 이상근)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촌 환경보존과 농촌 공동체 유지와 같은 공익 가치를 농업 활동에 더하고자 마련됐는데,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 농지에는 그만큼 소득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익직불법 제8조가 일부 개정돼 지급대상 농지 기준에 ‘‘17~ ’19년도 종전의 쌀··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삭제되면서 더 많은 농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에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농지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거쳐 2월 안에 정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2월 비대면 신청, 3~4월 방문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2월 휴대전화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작으로 3~4월 방문접수신청을 받는다.

 

또 신청할 때 농업 밖 종합소득기준과 같은 농업인 요건에 하자가 없도록 상담을 벌이는 행정지원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가운데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남에게 임대준 농지 제외) 경작하는 농지 가운데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와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055-670-4263)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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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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