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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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창식  | 입력 2022-10-27 오후 04:33:17  | 수정 2022-10-27 오후 04:33:17  | 관련기사 건

- 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현실적인 교통 환경 개선책 마련!

- 섬 주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선 이용 근거 마련

- 정점식 의원, “다도(多島)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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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육지를 오가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교통 환경 개선책과 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7() 통영시·고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병원 진료와 같은 응급상황이 생기더라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접안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열악하여 여객선이 운항할 수 없는 섬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행정선(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섬 주민들의 운송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섬 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과 섬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에 대해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도록 했다.

 

앞서 섬 지역 경제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정점식 의원은 모두 1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모두 5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창식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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