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7월 1일부터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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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월 1일부터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6-29 오후 01:39:57  | 수정 2022-06-29 오후 01:39:57  | 관련기사 건


- 올해 처음 시행, 7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고성군이 7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 직불금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 직불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직불금 대상자는 6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1일부터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산지가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끝나면, 8월경 자격요건을 검증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9월까지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월에서 12월 안에 준다는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 줄 예정이다.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과 토양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같은 여러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액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 밖의 자세한 문의는 산림청 임업 직불제 전담 상담원(1588-3249)이나 고성군 녹지공원과 녹지담당(055-670-2434)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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