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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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4-13 오후 03:06:34  | 수정 2022-04-13 오후 03:06:34  | 관련기사 건


- 모든 농지 이력관리

 

고성군이 4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바꿔 발급한다.

 

그동안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농지를 한꺼번에 표기해 개별 이력관리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고성군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바꿔 개별 이력관리를 수월하게 하고,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만 작성했던 농지원부 대신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농지대장을 발급하는데, 농지대장 작성 관리는 농지가 있는 관할 행정청에서 맡아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는 임대차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사유가 생기면 60일 이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 발급은 59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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