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 한꺼번에 내고 세금 혜택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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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 한꺼번에 내고 세금 혜택 받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8-30 오후 02:38:15  | 수정 2021-08-30 오후 02:38:15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자동차세 1년 납부 신청을 930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마다 12월에 내는 2기분 자동차세를 9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19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는 연납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에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이미 낸 납세자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다음 해 연납 고지서가 2022110일경 주소지로 배달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돌려주는데, 차량이전 등록할 때 연납을 승계 신청할 수도 있다.

 

새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해 할인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에서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이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930일까지 내야 한다.

 

자동차세에 대한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167)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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