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30 오후 05:03:54  | 수정 2019-04-30 오후 05:03:5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30, 올해 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5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고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 오름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16862호의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성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결정가격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6427호도 530일까지 고성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살펴보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같은 국가-지방차치단체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 2363)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