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호위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호위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9-25 오후 01:17:00  | 수정 2018-09-25 오후 01:17:00  | 관련기사 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예상해역도.jpg

  

고성군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는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하이면 덕호리 앞 해상 2면적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충남 태안군의 가로림만 해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경남도내에는 지정된 곳이 없어 도내 최초 지정해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자료 확인 결과 2011년 이후 고성군 해역에서 20마리의 상괭이가 발견됐으며 특히 2016년에 10마리가 발견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상괭이 사체가 주로 발견되는 자란만해역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으로 상괭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이로써 관광테마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해양수산부에 상괭이 서식지 정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후 지정계획 작성, 지역의견청취,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받게 된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유수면의 구조, 형질변경 등의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되지만 영농,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고성군은 해양보호구역지정 시 해양생물 보호는 물론 생태관광테마자원 육성으로 관광자원 확보와 고성군의 청정해역 이미지를 높여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리사업과 치어 방류 등의 주민소득지원사업이 가능해져 지역발전에도 크게 한 몫을 할 것으로 본다.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의 소형고래(1.5~1.9m)로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형태가 사람이 웃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웃는 돌고래라는 별칭이 있다.

 

수명은 20 ~ 25년이며 자란만과 같이 주로 얕은 바다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취약단계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됐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 9월 보호대상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마을사람 놀러가는데 의원들이 꼭 버스마다 찾아 인사해야 하나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