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3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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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3월1일부터 시행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2-28 오후 12:14:29  | 수정 2018-02-28 오후 12:14:29  | 관련기사 건


-내년 228일까지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보장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 후유장애 등 14


고성군은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31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13~1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8세 이하) 14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이는 내년 228일까지 시행되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안전건설과(670-2507)로 문의하면 된다.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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