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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이면 자동가입, 군민안전보험 혜택 알아두기
기사입력 : 2026-10-12 오후 06:45:13


- 농기계·개물림·온열질환, 생활 속 여러 가지 사고까지 촘촘하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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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하학열)에서는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로 피해 입은 군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 하고 있다.

 

고성군은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고 벌 쏘임, 바깥 활동 동안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고가 나면 군민안전보험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8년 최초 가입한 뒤 해마다 자동으로 갱신해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따로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저절로 가입되므로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보고, 보험료는 고성군이 전액 부담한다. 게다가 올해는 고성군민들이 일상에서 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지난해보다 9개 늘려 모두 4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농번기 농촌지역에서 일어나기 쉬운 농기계 상해사망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 최근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전동보조기기와 전동킥보드와 같은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는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물놀이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를 포함한 생활밀착형 보장항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폭발·화재·붕괴 관련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보장범위에는 땅꺼짐·지반침하·웅덩이 때문에 일어난 사고도 포함해 각종 생활 주변 재난에 대한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무엇보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는 따로 운영돼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에 자동 가입돼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군민이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 상담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고성군은 보험 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생기지 않도록 읍·면 이장회의와 게시판, 군 누리집, 홍보책자를 이용해 농협·고성소방서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꾸준하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군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과 보험금 청구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나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또, 재난보험24누리집(www.ins24.go.kr)에서 다양한 지역 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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