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 6일~10일" 3"041대 추가 모집... 선착순 마감
- 연간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현금 지급

경상남도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장려금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자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남도 전체 모집 대수는 9"720대다. 1차 모집(2월 24일~3월 6일)에서는 6"679대가 신청해 약 69%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2차 모집은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별 배정 대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 시군별 모집 대수
|
구분 |
계 |
창원 |
진주 |
통영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
양산 |
의령 |
함안 |
창녕 |
고성 |
남해 |
하동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
모집대수 |
9"720 |
4"835 |
740 |
178 |
138 |
1"332 |
173 |
592 |
691 |
49 |
138 |
148 |
84 |
99 |
113 |
79 |
104 |
128 |
99 |
|
신청대수 |
6"679 |
2"645 |
688 |
124 |
114 |
1"173 |
116 |
591 |
565 |
32 |
83 |
83 |
63 |
71 |
39 |
54 |
64 |
124 |
50 |
|
추가모집 |
3"041 |
2"190 |
52 |
54 |
24 |
159 |
57 |
1 |
126 |
17 |
55 |
65 |
21 |
28 |
74 |
25 |
40 |
4 |
49 |
참여 대상은 도내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고" 운행자와 소유주가 같아야 한다. 법인·단체 소유 차와 사업용 차"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는 대상에서 빠진다.
참여자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참여 전까지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동안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받는다.
참여하기를 바라는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한 뒤 진행하면 되는데" 안내 문자로 전송된 주소로 차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야 최종 승인되고" 사진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