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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5-12-31 오전 11:52:06

- 영유아용·어린이용 식품 별도 기준 마련

- 영유아용 식품·어린이용 식품 법적 정의 신설로 관리 체계 명확화

- 해당 식품 특성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행정·형사 책임 명확화로 어린이 식품 안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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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1231(),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적은 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성장 단계마다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은 섭취 빈도가 높고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엄격한 종합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았다.

 

첫째, ‘영유아용 식품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해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을 각각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분명히 했다.

 

둘째, 식품마다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마다 정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 일반 식품과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영유아용 식품이나 어린이용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규정도 합당하게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점식 의원은 영유아와 어린이 식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평생 건강 기초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성장 단계마다 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영유아와 어린이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식품 환경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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