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2월 29일, 하진복 세무사, 김진옥 세무사, 김동현 세무사를 ‘제6기 고성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제6기 마을세무사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이들은 고성군 영세사업자·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함으로써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실시해온 제도로, 평소 세무사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불복 청구와 같은 어렵고 복잡한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받기를 바라는 군민은 전화나 팩스, 전자메일로 상담받을 수 있는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대면 상담할 수도 있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과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상담이 제한된다.
마을세무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군 재무과(055-670-22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