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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서외공영주차장에서 경남건강원까지 구간과 CU고성왕릉점 옆 도로(30m) 구간에 대해 두 달 동안 행정예고와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10월 13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 대상은 30분 이상 불법 주정차 한 차들로, 적발되면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 이상은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