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5년 6월 1일 기준 35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과 건물 신․증축과 같은 사유가 생긴 개별주택에 대해 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이달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하고 검증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같은 지방세 과세자료와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기초자료로 쓰인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