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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접수
기사입력 : 2025-08-27 오후 01:13:00

 

고성군(군수 이상근)20257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1일부터 922일까지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11일부터 2025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과 같은 토지이동이 생긴 3"215필지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055-670-2695)로 문의하면 된다.

 

땅값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내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의견을 낼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주변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를 종합 검토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따로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1030일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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