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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물운송업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14-05-26 오후 05:40:10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집중단속

 

고성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군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화물자동차에 대해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영업용 여객과 전세버스 단속도 병행 추진해 단속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 동안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15만~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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