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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6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받는다
  • 고성인터넷뉴스2026-01-26 오후 02:17:46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국토교통부가 2026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123일부터 2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123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가운데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에 온라인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와 군청 재무과를 비롯해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고성군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213일까지 관내 17``12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열람 이의신청 대상은 관내 표준(단독)주택 1``091호로`` 고성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주택 소유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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