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1월 23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가운데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와 군청 재무과를 비롯해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고성군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2월 13일까지 관내 17``12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열람 이의신청 대상은 관내 표준(단독)주택 1``091호로`` 고성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주택 소유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